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5ㆍ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5ㆍ18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