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법률 제18425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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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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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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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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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발구역의지정및개발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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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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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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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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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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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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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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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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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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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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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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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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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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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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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의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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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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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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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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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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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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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타인 토지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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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및입주기업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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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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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세제 및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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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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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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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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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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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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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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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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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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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 및 예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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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제4장 기업도시정주(定住)여건의개선<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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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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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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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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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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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제5장 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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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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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제6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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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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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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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add
제45조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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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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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48조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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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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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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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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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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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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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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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수용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제11조
제6항
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2항
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도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6항 본문
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0, 2013.3.23, 2015.6.22, 2017.10.24>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ㆍ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는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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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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