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 2.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 4.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개발구역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최소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1.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와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
  •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최소면적의 3분의 2 이상
  • 3.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시설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최소면적의 10분의 1 이상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시설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그 제안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