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0, 2013.3.23, 2017.10.24>
  • 1.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 등 및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ㆍ결정 등 및 인ㆍ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ㆍ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0, 2017.10.24>
  •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0, 2013.3.23>
  •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