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구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6.22, 2021.4.13>
  • 1.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 개발구역 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으로서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 2.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의 인하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자가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자를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의 재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산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간선시설ㆍ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의 인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5.6.22>
  • ⑥ 개발이익의 추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제2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