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8429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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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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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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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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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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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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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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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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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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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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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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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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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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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휴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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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자국민 통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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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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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자료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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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항만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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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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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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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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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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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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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사법경찰권】
제2절 국제협력과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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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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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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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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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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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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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제3절 원양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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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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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동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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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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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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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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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제4절 원양어선의안전관리<신설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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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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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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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해사안전감독관】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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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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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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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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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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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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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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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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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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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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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자국민 통제 및 관리)
①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
제2항
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과 협력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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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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