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 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