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8429호, 2021.08.1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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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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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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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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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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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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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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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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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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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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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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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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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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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휴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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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자국민 통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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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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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자료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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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항만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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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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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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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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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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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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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사법경찰권】
제2절 국제협력과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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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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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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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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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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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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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제3절 원양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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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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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동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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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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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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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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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제4절 원양어선의안전관리<신설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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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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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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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해사안전감독관】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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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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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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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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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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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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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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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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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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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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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1.6, 2020.2.18>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자"라 한다)와 제3호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원양산업종사자"란 원양어업자에게 고용되어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종사자"라 한다)와 원양어업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원양어업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조업활동"이란 원양어업이나 원양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이하 "조업"이라 한다) 및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등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7. "국제수산기구"란 조약이나 국제적 협약ㆍ협정 등(이하 "국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를 말한다.
8. "보존관리조치"란 국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택되고 적용된 하나 이상의 해양수산자원 종(種)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9. "기국"(旗國)이란 어선 등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국가를 말한다.
10. "해외수역"이란 동해ㆍ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11. "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12. "불법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국제수산기구의 가입국 선박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다. 국제수산기구에 협력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13. "비보고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나.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14. "비규제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선박, 비가입국 또는 실질적인 비가입국의 국적선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벗어나게 행동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어족자원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어업활동
15. "연안국"이란 영토의 가장자리가 바다에 잇닿아 있는 국가를 말한다.
16. "해외수산자원"이란 원양산업에서 생산ㆍ가공 등을 하는 수산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바목
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산물을 포함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전재"(轉載)란 한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제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 운반선 및 지원선 등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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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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