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8429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수립
add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5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허가등
add
제6조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add
제6조의 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add
제7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add
제8조 【결격사유】
add
제9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add
제10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add
제12조 【휴업의 신고】
add
제12조의 2【자국민 통제 및 관리】
add
제13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add
제13조의 2【자료제공 요청】
add
제14조 【항만국 검색】
add
제15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add
제15조의 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add
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add
제16조의 2【실태조사】
add
제17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add
제17조의 2【사법경찰권】
제2절 국제협력과연구개발
add
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add
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add
제19조의 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add
제20조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add
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add
제22조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제3절 원양산업의육성
add
제23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add
제24조 【공동신고 등】
add
제25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add
제26조의 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add
제27조 【조세에 대한 특례】
add
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제4절 원양어선의안전관리<신설2019.11.26>
add
제28조의 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add
제28조의 3【안전관리책임자】
add
제28조의 4【해사안전감독관】
제4장 보칙
add
제29조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1조
add
제31조의 2【과징금 처분】
add
제32조 【청문】
제5장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몰수】
add
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8조의4(해사안전감독관)
①
「해사안전법」
제58조
제2항
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의 요청이 타당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2.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
1. 출항의 정지 명령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직접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에 출입하여 해당 선박의 안전검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원양어업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안전검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