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의4(해사안전감독관)
  •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의 요청이 타당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 2.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
  • 1. 출항의 정지 명령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직접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에 출입하여 해당 선박의 안전검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원양어업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안전검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