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5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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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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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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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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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자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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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전환대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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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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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자금 지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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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의 책무】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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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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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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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관】
제2절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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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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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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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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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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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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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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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민법」의 준용】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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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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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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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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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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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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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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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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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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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산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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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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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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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회계의 구분처리】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신설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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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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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대출계정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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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대출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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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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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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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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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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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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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0【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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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1【대출계정의 조정】
제5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신설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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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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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증계정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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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증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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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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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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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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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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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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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구상채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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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구상채무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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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손해금】
제6절 장학금지원계정<신설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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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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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장학금계정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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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장 삭제<2010.12.27> 제1절 삭제<2010.12.27> 제2절 삭제<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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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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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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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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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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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3절 삭제<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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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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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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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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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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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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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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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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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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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4【우선적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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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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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6【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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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7【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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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8【구상채권등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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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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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자료 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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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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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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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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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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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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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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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민간기부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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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시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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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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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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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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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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