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2018.12.18, 2020.3.24, 2021.8.17, 2021.12.28>
  •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 3의3. 삭제 <2021.12.28>
  •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 4의2. "구상채권"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금융회사등에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