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5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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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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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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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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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자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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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전환대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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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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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자금 지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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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의 책무】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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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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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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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관】
제2절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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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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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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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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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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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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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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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민법」의 준용】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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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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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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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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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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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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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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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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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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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산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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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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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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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회계의 구분처리】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신설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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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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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대출계정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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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대출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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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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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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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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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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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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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0【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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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1【대출계정의 조정】
제5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신설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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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add
제26조 【보증계정의 조성】
add
제27조 【보증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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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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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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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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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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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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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구상채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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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구상채무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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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손해금】
제6절 장학금지원계정<신설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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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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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장학금계정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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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장 삭제<2010.12.27> 제1절 삭제<2010.12.27> 제2절 삭제<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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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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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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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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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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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3절 삭제<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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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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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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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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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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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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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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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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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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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4【우선적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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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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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6【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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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7【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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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8【구상채권등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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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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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자료 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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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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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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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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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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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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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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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민간기부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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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시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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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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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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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2018.12.18, 2020.3.24, 2021.8.17, 2021.12.28>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3의3. 삭제 <2021.12.28>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25조
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의2. "구상채권"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금융회사등에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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