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8425호, 2021.08.1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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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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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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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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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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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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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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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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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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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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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비실명 대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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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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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보호ㆍ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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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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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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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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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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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변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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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책임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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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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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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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호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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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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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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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호조치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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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특별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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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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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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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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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불이익조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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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화해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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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제4장 보상금포상금및구조금<개정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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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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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포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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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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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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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상금등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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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손해배상책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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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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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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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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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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