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 5. 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
  •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