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5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이념】
add
제4조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등
add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7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장 목재문화의진흥및목재교육의활성화등
add
제9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add
제10조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add
제10조의 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add
제10조의 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add
제10조의 4【인증의 변경 및 취소】
add
제10조의 5【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add
제10조의 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add
제11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add
제12조 【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add
제13조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add
제14조 【인증ㆍ인정 등】
add
제15조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등】
add
제16조 【목재문화진흥회】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수입통관및품질관리<개정2017.3.21>
add
제17조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add
제18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add
제19조 【우선구매】
add
제19조의 2【수입신고】
add
제19조의 3【수입검사 등】
add
제19조의 4【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add
제19조의 5【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add
제20조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add
제21조 【목재제품의 인증】
add
제22조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add
제23조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제5장 목재유통및목재이용의활성화
add
제24조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add
제25조 【결격사유】
add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27조 【지도ㆍ감독】
add
제28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add
제28조의 2【원목 규격의 고시】
add
제29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add
제30조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add
제31조 【기술인력의 양성】
add
제32조 【목구조기술자】
add
제33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add
제34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add
제36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6장 보칙
add
제37조 【보고】
add
제38조 【재정지원】
add
제39조 【청문】
add
제40조 【사법경찰권】
add
제41조 【포상금】
add
제42조 【수수료】
add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양벌규정】
add
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