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업무의 위탁)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 2. 제9조 제12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업무
  • 2의2.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3. 제28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 4. 제29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 5. 제30조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업무
  • 6. 제31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업무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