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7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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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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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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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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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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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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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해적행위피해예방종합대책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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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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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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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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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체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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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적행위 피해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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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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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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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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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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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출입ㆍ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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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훈련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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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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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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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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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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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적격성심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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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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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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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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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무기 구입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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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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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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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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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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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수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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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선박소유자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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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선장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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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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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무기의 반입ㆍ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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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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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록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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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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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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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대항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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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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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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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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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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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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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형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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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1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①
제11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
제3항
에 따른 선장등은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
제3항
에 따른 선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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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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