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국가의 책무 등)
  • ① 국가는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해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ㆍ기술협력 등 국제적 협력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국가의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 등에 따른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