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법률 제18446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의료기기기업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의료기기산업종합계획수립등
add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add
제9조 【실태조사】
제3장 혁신형의료기기기업의인증및지원등 제1절 혁신형의료기기기업의인증등
add
제10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add
제11조 【지위의 승계】
add
제12조 【인증의 유효기간】
add
제13조 【인증의 취소】
add
제14조 【자료의 제공】
add
제15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2절 혁신형의료기기기업의지원
add
제1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add
제17조 【조세에 관한 특례】
add
제18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add
제19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4장 혁신의료기기지정및지원등
add
제20조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add
제21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add
제22조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add
제23조 【시판 후 조사】
add
제24조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5장 의료기기산업의발전을위한연구개발등
add
제25조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add
제26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add
제27조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제6장 의료기기산업발전을위한기반마련
add
제28조 【임상시험 지원】
add
제29조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add
제30조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add
제31조 【전문인력 양성】
add
제32조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add
제33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add
제34조 【수출지원】
add
제35조 【국제협력】
제7장 관리ㆍ감독
add
제38조 【과징금처분】
제8장 보칙
add
제39조 【수수료】
add
제40조 【청문】
add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43조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제9장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양벌규정】
add
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연구개발을 위한 생산시설 구비 등 인적ㆍ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2.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기획,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3. 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적ㆍ경제적 우수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4. 의료기기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