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5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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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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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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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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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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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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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일학습병행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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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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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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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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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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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3장 일학습병행및교육훈련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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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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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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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습기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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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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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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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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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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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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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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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업현장교사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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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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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학습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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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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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제4장 학습기업및학습근로자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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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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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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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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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5장 평가및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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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수증명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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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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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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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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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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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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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도ㆍ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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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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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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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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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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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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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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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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