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