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8408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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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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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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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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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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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추진체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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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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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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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업위기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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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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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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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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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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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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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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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절차의 신속 진행】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대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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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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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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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력양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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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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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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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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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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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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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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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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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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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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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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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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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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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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