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04호, 2022.02.2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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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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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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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벤처기업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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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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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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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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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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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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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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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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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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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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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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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술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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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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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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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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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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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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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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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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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공인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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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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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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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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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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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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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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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소셜벤처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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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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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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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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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8【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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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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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0【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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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1【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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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2【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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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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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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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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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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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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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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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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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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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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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
add
제18조의 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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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add
제18조의 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add
제18조의 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add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20조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add
제20조의 2
add
제20조의 3【규제의 재검토】
add
제21조
인쇄
보관
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11, 2016.5.31, 2019.7.9, 2020.5.12>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기술보증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
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국가기술표준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 그 밖에
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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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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