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348호,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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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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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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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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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고용영향평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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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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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용유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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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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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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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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