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