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38호, 2021.11.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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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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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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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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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배제 등】
제2장 공유수면의관리등 제1절 공유수면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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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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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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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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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비 지원】
제2절 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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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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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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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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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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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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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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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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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3절 점용ㆍ사용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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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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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준공검사 등】
제4절 점용ㆍ사용관련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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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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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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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원상회복 등】
제3장 공유수면의매립 제1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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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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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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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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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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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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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2절 공유수면매립면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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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매립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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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매립면허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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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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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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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매립면허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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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매립면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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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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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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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매립지의 이관】
제3절 매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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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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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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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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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매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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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토지 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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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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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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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매립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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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준공검사】
제4절 매립지의소유권취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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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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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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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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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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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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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5절 공유수면매립관련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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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매립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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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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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원상회복】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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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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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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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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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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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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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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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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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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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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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벌규정】
add
제6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3.21, 2020.2.18>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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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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