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법률 제18555호,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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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add 제4조 【사권의 제한】
  • 제2장 도로에관한계획의수립등
  • add 제5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6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add 제7조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 add 제8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add 제9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3장 도로의종류및도로관리청
  • add 제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 add 제11조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 add 제12조 【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 add 제13조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 add 제14조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 add 제15조 【지방도의 지정ㆍ고시】
  • add 제16조 【시도의 지정ㆍ고시】
  • add 제17조 【군도의 지정ㆍ고시】
  • add 제18조 【구도의 지정ㆍ고시】
  • add 제19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 add 제20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add 제21조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add 제22조 【도로 노선의 중복】
  • add 제23조 【도로관리청】
  • add 제24조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제4장 도로구역및도로와관련된사업의시행
  • add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 add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27조 【행위제한 등】
  • add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 add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30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 add 제31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 add 제32조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add 제33조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add 제34조 【부대공사의 시행】
  • add 제35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add 제36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add 제37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 add 제38조 【공공시설의 귀속】
  • 제5장 도로의사용및관리
  • add 제39조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add 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add 제41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add 제42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 add 제43조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 add 제44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add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add 제46조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add 제47조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 add 제47조의 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add 제48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add 제49조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 add 제50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 add 제51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 add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add 제53조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add 제54조 【보도의 설치 및 관리】
  • add 제55조 【도로표지】
  • add 제56조 【도로대장】
  • add 제57조 【도로관리원】
  • add 제58조 【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 add 제59조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add 제60조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6장 도로의점용
  • add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 add 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add 제6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add 제64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add 제65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 add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
  • add 제67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 add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 add 제69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 add 제70조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 add 제71조 【이의신청】
  • add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 add 제73조 【원상회복】
  • add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제7장 도로의보전및공용부담
  • add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add 제76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 add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add 제78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 add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 add 제80조 【차량의 회차 등】
  • add 제81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add 제82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add 제83조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 제8장 도로에관한비용과수익
  • add 제84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 add 제85조 【비용부담의 원칙】
  • add 제86조 【비용의 지원 등】
  • add 제87조 【행정청의 비용 부담】
  • add 제89조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 add 제90조 【부대공사의 비용】
  • add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add 제92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 add 제93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 add 제94조 【비용의 징수 방법 등】
  • add 제95조 【점용료 등의 귀속】
  • 제9장 보칙
  • add 제96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add 제97조 【공익을 위한 처분】
  • add 제98조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add 제9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add 제100조 【이행강제금】
  • add 제101조 【청문】
  • add 제102조 【도로에 관한 조사】
  • add 제103조 【수수료의 징수】
  • add 제104조 【국제협력의 촉진】
  • add 제105조 【도로협회】
  • add 제10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add 제107조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add 제108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 add 제10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1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111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 add 제112조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add 제113조 【벌칙】
  • add 제114조 【벌칙】
  • add 제115조 【벌칙】
  • add 제116조 【양벌규정】
  • add 제117조 【과태료】
  • add 제118조 【권한의 대행】
  •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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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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