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29호, 2022.03.0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add
제3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add
제4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add
제5조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add
제6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add
제7조 【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
add
제8조 【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add
제9조 【심의회의 회의】
add
제10조 【심의회의 간사】
add
제11조 【심의회의 위원의 수당 등】
add
제12조 【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add
제13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add
제14조 【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add
제15조 【급여의 지급 방법】
add
제16조 【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
add
제18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add
제19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add
제20조 【연금증서의 발급】
add
제21조 【연금지급일】
add
제22조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add
제23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add
제24조 【급여의 환수】
add
제25조 【결손처분】
add
제26조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add
제27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절 요양급여
add
제28조 【공무상 요양 승인】
add
제29조 【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add
제30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add
제3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add
제32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add
제33조 【요양 등에 대한 자문】
add
제34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add
제35조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add
제36조 【요양기관 변경】
add
제37조 【요양의 종결】
제3절 재활급여
add
제38조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add
제39조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절 장해급여
add
제40조 【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add
제41조 【장해급여의 청구】
add
제42조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add
제44조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add
제45조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add
제46조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add
제47조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제5절 간병급여
제6절 재해유족급여
add
제50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add
제51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add
제52조의 2【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제7절 부조급여
add
제53조 【재난부조금】
add
제54조 【사망조위금】
제8절 급여의제한
add
제55조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add
제55조의 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add
제56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제3장 재해예방및재활ㆍ직무복귀지원
add
제57조 【재해예방 지원 사업】
add
제58조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4장 비용부담
add
제59조 【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add
제60조 【재해보상부담금】
add
제61조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add
제62조 【심사 청구의 절차】
add
제63조 【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add
제64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add
제65조 【심사의 결정】
add
제66조 【결정의 효력】
add
제67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add
제68조 【위원회의 전문 인력】
add
제69조 【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add
제70조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add
제71조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72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add
제73조 【위원회의 회의】
add
제74조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add
제75조 【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
add
제76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add
제77조 【시효기산일】
add
제78조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add
제79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add
제80조 【사실 확인의 통보】
add
제81조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add
제83조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add
제84조 【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add
제85조 【공단의 업무 재위탁】
add
제8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87조 【서식】
인쇄
보관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조
제6항
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