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제17942호, 2021.03.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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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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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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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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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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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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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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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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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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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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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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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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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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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제3장 한국국토정보공사<신설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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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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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사의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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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사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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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사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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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사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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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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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조성<개정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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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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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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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간정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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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표준의 연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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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표준 등의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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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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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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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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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의 가공 등】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개정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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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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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중복투자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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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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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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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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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간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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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보호<개정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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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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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보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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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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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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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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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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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add
제3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4.6.3>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양벌규정】
add
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6.3>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
제3항
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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