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법률 제18626호, 2021.12.2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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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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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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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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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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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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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헌혈 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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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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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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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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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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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혈액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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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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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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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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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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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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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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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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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혈액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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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의료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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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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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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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혈액제제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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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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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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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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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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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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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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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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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사업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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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개설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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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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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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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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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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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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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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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1.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3.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
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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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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