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학위의 수여)
  •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