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 ② 폐수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7>
  • 1.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ㆍ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 2. 폐수 재이용업: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ㆍ재료 등으로 재생ㆍ이용하는 영업
  • ③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1.26>
  • 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ㆍ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 4.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폐수가 방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
  • 6.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