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09.2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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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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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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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환경친화적인산업구조로의전환<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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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종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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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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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업환경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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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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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설비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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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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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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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청정생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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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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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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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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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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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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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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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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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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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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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녹색경영 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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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역협의회】
제3장 녹색경영의촉진<개정2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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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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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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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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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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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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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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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제4장 자원순환형산업구조의구축<신설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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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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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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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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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제조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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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재제조 제품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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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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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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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환경설비 공제사업】
제5장 보칙<개정2008.3.28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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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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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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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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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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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개정2008.3.28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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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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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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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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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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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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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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