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법률 제18464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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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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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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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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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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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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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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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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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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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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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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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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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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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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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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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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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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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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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학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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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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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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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기금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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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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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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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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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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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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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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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결산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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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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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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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학진흥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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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자차액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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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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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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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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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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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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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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