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법률 제18464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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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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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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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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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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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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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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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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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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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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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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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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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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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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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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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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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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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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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학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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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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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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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기금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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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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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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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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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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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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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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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결산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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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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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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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학진흥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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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자차액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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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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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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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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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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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1.8.10>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ㆍ기자재의 개수(改修)ㆍ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의2. 삭제 <2021.8.10>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
제1항
제3호의2
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신설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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