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기금의 사용)
  •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1.8.10>
  •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ㆍ기자재의 개수(改修)ㆍ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의2. 삭제 <2021.8.10>
  •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신설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