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사업)
  •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3.24>
  •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
  •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 3. 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
  •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