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법률 제18464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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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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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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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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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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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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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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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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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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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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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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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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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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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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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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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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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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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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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학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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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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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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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기금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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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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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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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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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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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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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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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결산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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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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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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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학진흥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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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자차액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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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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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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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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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3.24>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47조
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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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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