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해산 사유)
  •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 4. 파산
  •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