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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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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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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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교육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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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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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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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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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육의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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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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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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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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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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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제2장 교육당사자<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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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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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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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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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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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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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장 교육의진흥<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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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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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학습윤리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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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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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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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평화적 통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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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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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영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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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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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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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학ㆍ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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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기후변화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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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학교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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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교육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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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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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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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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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립학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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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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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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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교육 관련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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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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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장학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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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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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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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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