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0.12.29>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12.29>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8.6, 2019.1.15, 2020.3.24>
⑤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⑥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