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계획의수립등
add
제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6조
제3장 기술이전ㆍ사업화기반의확충
add
제7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add
제8조 【실태조사】
add
제9조
add
제10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add
제11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add
제12조 【사업화 전문회사】
add
제12조의 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add
제12조의 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add
제13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add
제14조 【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add
제1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add
제15조의 2【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add
제16조 【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add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add
제18조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add
제19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add
제20조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add
제21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add
제21조의 2【기술등의 기부채납】
add
제21조의 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add
제21조의 4【출자회사의 설립 등】
add
제21조의 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add
제21조의 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add
제21조의 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add
제22조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add
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add
제24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add
제25조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5장 기술이전ㆍ사업화에대한금융지원등
add
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add
제27조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add
제28조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add
제29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add
제3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확립
add
제32조 【기술평가의 활성화】
add
제33조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add
제34조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add
제35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의2기술신탁관리업<개정2010.4.12>
add
제35조의 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add
제35조의 3【신탁사무의 방법】
add
제35조의 4【신탁사무의 위탁】
add
제35조의 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add
제35조의 6【감독】
add
제35조의 7【허가취소 등】
add
제35조의 8【과징금처분】
제7장 보칙및벌칙
add
제36조 【보고와 자료의 제출】
add
제37조 【청문】
add
제38조 【비밀 누설의 금지】
add
제39조 【업무의 위탁】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제5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