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