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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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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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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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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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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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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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3장 기술이전ㆍ사업화기반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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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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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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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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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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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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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화 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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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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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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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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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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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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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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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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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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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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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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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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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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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기술등의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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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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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출자회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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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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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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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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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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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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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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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5장 기술이전ㆍ사업화에대한금융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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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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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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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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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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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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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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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술평가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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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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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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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의2기술신탁관리업<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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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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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신탁사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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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신탁사무의 위탁】
add
제35조의 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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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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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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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8【과징금처분】
제7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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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고와 자료의 제출】
add
제37조 【청문】
add
제38조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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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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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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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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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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