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3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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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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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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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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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2장 학교안전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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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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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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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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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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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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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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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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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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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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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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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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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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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상담 지원 등】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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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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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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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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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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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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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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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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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제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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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제회의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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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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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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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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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제회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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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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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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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법」의 준용】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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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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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제중앙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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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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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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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제중앙회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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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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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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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제급여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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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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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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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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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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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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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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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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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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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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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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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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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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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비용의 보전】
제7장 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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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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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제료의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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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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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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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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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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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기금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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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
제9장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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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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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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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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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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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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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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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재결의 효력】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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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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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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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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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진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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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비밀의 유지】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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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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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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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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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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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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