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8469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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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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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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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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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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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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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녹색건축물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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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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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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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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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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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태조사】
제3장 건축물에너지및온실가스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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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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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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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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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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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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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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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제4장 녹색건축물등급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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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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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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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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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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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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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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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증의 취소】
제5장 녹색건축물조성의실현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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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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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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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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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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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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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제6장 그린리모델링활성화<신설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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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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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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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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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신설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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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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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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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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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제8장 보칙<개정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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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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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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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본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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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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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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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신설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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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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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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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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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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