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0.6.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2015.8.11>
⑦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제출 방법ㆍ서식, 제5항에 따른 공개 방법ㆍ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요청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