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8469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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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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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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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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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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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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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녹색건축물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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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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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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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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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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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태조사】
제3장 건축물에너지및온실가스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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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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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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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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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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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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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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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제4장 녹색건축물등급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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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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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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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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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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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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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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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증의 취소】
제5장 녹색건축물조성의실현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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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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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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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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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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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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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제6장 그린리모델링활성화<신설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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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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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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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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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신설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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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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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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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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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제8장 보칙<개정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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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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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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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본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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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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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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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신설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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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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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6.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삭제 <2018.6.12>
3.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33조
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
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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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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