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8469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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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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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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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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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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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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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녹색건축물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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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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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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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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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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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태조사】
제3장 건축물에너지및온실가스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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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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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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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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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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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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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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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제4장 녹색건축물등급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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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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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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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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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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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add
제19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add
제20조 【인증의 취소】
제5장 녹색건축물조성의실현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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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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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add
제23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add
제24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add
제25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add
제26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제6장 그린리모델링활성화<신설2014.5.28>
add
제27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add
제28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add
제29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add
제30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신설2014.5.28>
add
제31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add
제3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add
제33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add
제34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제8장 보칙<개정2014.5.28>
add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add
제3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add
제37조 【기본계획 보고】
add
제38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add
제39조 【청문】
add
제39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신설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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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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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
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24>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
"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
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
"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
"로 한다.
제37조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③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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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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