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