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할당의 통보)
  •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배출권등록부의 각 업체별 계정에 그 할당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할당의 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