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 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기본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할당계획에 반영되거나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배출권 수량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