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 3.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 5.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