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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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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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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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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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제2장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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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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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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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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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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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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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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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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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배출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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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배출권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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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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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할당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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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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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권의 추가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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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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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권 예비분】
제4장 배출권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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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배출권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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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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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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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배출권 거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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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배출권시장 조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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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5장 배출량의보고ㆍ검증및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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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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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검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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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검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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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배출량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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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제출이월ㆍ차입상쇄및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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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배출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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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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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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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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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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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배출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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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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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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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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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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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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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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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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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수료】
add
제4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40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및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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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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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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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
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제5조
제3항
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제8조
제2항
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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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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