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
  • 1.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 2.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
  • 3.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당
  • 4.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 5. 그 밖에 배출권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