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배출권의 거래)
  • ①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 ②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 ③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